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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/연구

[연구의 역사] 첫 번째, 뉘른베르크 강령

by 로이니크 2023. 2. 6.
뉘른베르크 강령을 만든 사건 ; < 2차 세계대전 당시 '인체실험' >

①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실험의 목적

- 의료 발달이 되기 전,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치료법의 유효성을 알아냈는데, 이를 위해 전쟁포로 및 수용소의 민간인들을     대상으로 인체실험을 자행하였다.

- 의학과 과학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, 이에 관한 연구는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

   부분으로 생각되었다.

 

②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실험의 내용

-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혈액을 뽑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체실험

- 영양생리학 연구를 위해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굶기는 인체실험

- 화상을 연구하기 위해 화상을 입혀보는 인체실험

- 전기충격이나 압력에 대한 인간 내구력의 한계를 입증하기 위한 인체실험

- 목을 매달거나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인체실험

- 출혈과 괴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팔다리를 절단하고 지켜보거나, 접합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절단된 팔다리를

   다른 사람에게 다시 붙여보는 인체실험

- 질병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 감염을 시키고 증상을 확인해보는 인체실험

 

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실험의 비윤리성

① 의학적,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.

-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, 오히려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였고,

-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마취없이 침습적인 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,

- 우생학이 개입되어 정신적, 신체적 장애인들을 열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라는 미명하에 죽이기도 하였다.

 

② 연구대상자의 권리나 복지가 고려되지 않았다.

- 연구참여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,

- 속임수를 사용하여 연구임을 알리지 않거나 강제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,

- 임산부, 영유아, 노인 등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다.

 

뉘른베르크 전범재판

① 전범재판의 의의

-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하고 전쟁범죄 행위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었고,

- 인체실험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 규약이 없다는 것을 재판관들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하였으며,

- 당시에 존재하던 강령 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연구와 관련된 폭넓은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       적절한 기준을 판결문과 함께 마련하였다.

 

② 피고인에 의한 행위의 문제점

- 대부분이 잘 훈련된 의사이거나 저명한 과학자였기에 자신들이 행하는 일의 성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으나

   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,

- 히포크라테스 이래 의료윤리의 기본인 해악금지의 원칙을 어긴 비윤리적, 반인류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,

  순수하게 의학적, 과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효율적, 비체계적, 비의학적, 비과학적 행위였다.

 

 

뉘른베르크 강령    < 총 10개 조항 >

"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수행에 있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연구윤리 강령"

 

① 인체실험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 필수적이다.

     이는 인체실험대상자에게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, 이떠한 강압/폭력, 사기, 기망, 강박/

     협박, 기만/술책의 요소 또는 기타 이면/배후에 강제나 강압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권이 주어져 이를

     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, 이해와 이에 근거하여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 관련 주요 문제의 내용

     적 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.

     마지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체 목적, 방법, 수단,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,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

     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동의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의 적정성을 확

     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시작하고, 지시하며, 관장하는 연구자 개개인에게 있다.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

     히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는 개인의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.

② 연구는 사회의 선을 위하여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하고,

     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.

③ 연구는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연구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

     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연구 중에 있는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.

④ 연구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,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여 수행되어야 한다.

⑤ 사망 또는 불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사전에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인도

     그 연구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.

⑥ 연구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가 그 연구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

     는 안된다.

⑦ 상해, 장애,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

     갖추어야 한다.

⑧ 연구는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.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

     실험의 모든 단계에 있어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.

⑨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연구대상자는 신체적, 정신적 상태가 자신이 연구 참여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

     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 연구 참여를 끝낼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.

⑩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당해 연구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선의, 고도의 기술 및 중의 깊은 판단력으로 판단해 볼 때,

     연구의 계속이 연구대상자에게 상해, 장애 또는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

     어느 단계에서든 연구를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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