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시험 (Clinical Trial/study)
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, 해당 약물의 약동, 약력, 약리, 임상 효과를 확인하고
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햐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
◎ 용어
- 이상반응 [ Adverse Events, AE]
- 약물이상반응 [Adverse Drug Reactions, ADR]
- 중대한 이상반응 [Serious Adverse Events, SAE]
-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[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, SADR]
-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[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s, SUSAR]
◎ 용어설명
- 이상반응 [ Adverse Events, AE]
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,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,
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약물이상반응 [Adverse Drug Reactions, ADR]
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
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① 독성반응 (Toxicity effect)
② 과민반응 (Hypersensitivity effect)
③ 체이적반응 (Idiosyncratic effect)
④ 투약과오 (Medication error)
⑤ 오남용(Misuse)
⑥ 상호작용(Drug interaction)
-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[Unexpected ADR]
임상시험자 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 문서등 이용 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비추어
약물이상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
- 중대한 이상반응 [Serious Adverse Events, SAE]
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약물이상 반응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①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
②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
③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
④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
⑥ 1부터 4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 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
-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[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s, SUSAR]
임상시험자 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이용 가능한 의약품 관련정보에 비추어 약물 이상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
차이가 나며 임상시험약과의 연관성이 있고,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한다
① 의약품과의 인과관계
② 중대성
□ 사망 □ 생명의 위협
□ 지속적 또는 의미 있는 불구나 기능저하초래
□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
□ 선천성 기형 또는 이상 초래
□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
③ 예상하지 못한
Ex. 예측성의 예
ⓐ 임상시험자료집: 감염(hepatitis), 간 효소의 상승(elevated hepatic enzymes)만 언급.
간 괴사(hepatic necrosis)발생했다면?
ⓑ 임상시험 자료집 (** 임상시험자료집에 포함되는 내용들: 원료의약품 및 체형, 동물실험에서의 약리학적 및 독성학적 효과,
이전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, 잠재적인 위험성 및 이상 사례에 대한 정보 등) :
동일 계열 약물 투여 시 발생하거나 또는 약물의 약리작용 특성으로부터 예상된다고 임상 시험자 자료집에 언급되지만,
임상시험 중인 특정 약물 투여 시 발생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이상 사례는?
◎ 이상반응의 수집과 기록
① Adverse Event (이상반응명)
② Start Date (dd/mmm/yyyy)(발현일)
③ End Date (dd/mmm/yyyy)(종료일)
④ Severity (중증도)
⑤ Seriousness (중대한 이상반응)
⑥ Outcome/Consequences of adverse event (결과)
⑦ Causality (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)
⑧ Action Taken to Investigational Product (임상시험용의약품과 관련된 조치)
⑨ Other Action Taken (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관련되지 않은 그 외 조치)
*Concomitant Medication
*Unscheduled Visit
*Hospitalization/Prolonged hospitalization
*Non-drug Therapy
⑩ 그 외, 추적관찰 필요 여부, 추적관찰일
◎ 이상반응의 기록
①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 "대상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의학적 결정은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시험
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한다"에 근거하여, AE에 대한 의사결정 및 기록은 반드시 의사만 수행한다.
② 임상시험중 관찰되거나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의 기록은 약물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근거문서와 증례기록서(CRF)에 반드시
기록되어야 한다.
③ 이상반응 기록은 진단명으로 기록한다. 만약 가진단(role out);혹은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증상, 징후로 기록한다
④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상반응 취합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이후부터 프로토콜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취합한다.
Ex. 다만, 프로토콜에서 '동의서 취득 후부터 이상반응을 취합한다'라고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,
임상시험용의약품을 투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상반응 취합한다.
ⓐ Completeness
완전한 verbatim의 기술에는 "무엇"과 "어디"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
Congestion VS nasal congestion
Fracture VS cervical fracture
ⓑ Specificity
증상이나 징후보다는 진단명 또는 주증상으로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
Chest pain -> Angina pectoris
Dizzness, hunger -> Hypoglycemia
ALT & AST increase -> Hepatitis
* Medical/Surgical procedure 자체가 AE가 아니고 이의 원인이 AE로 표기되어야 한다
Appendectomy->Appendicitis
ⓒ Combination terms
2개이상의 증상이라면 이는 별도로 표기되어야 한다
만약 이들 증상이 연관되어 특정한 진단명으로 표기될 수 있다면 진단명으로 표기한다
Productive cough and sore throat with fever -> 1. Productive cough 2. Sore throat 3. fever
Productive cough and sore throat with fever -> Upper respiratory infection
ⓓ Avoid abbreviations
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
DVT: deep vein thrombosis VS diverticulitis
Fx: fracture VS fuction
병원마다 시험자마다 회사마다 약자 사용이 다를 수 있다
약물명의 full description
ⓔ Death
사망자체는 AE가 아니고 AE의 경과이다
AE가 사망으로 경과된 경우에는 사망으로 경과하도록 초래한 AE diagnosis term 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
부득이하게 AE diagnosis term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될 수 있다
Ex. call f/u을 했는데 보호자가 말하길 환자가 사망한 상태를 발견했다라고 답변시,
Death of unknown cause
Sudden death
◎ 중증도 평가
: 각 이상반응 및 중대한 이상 반응의 중증도는 시험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판단한다
- 일반기준 분류법
경증1: 쉽게 견딜 수 있는 이상반응
중증도2: 일상 생활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이상반응
중증3: 정상적인 일상 생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반응
⒪ 일상생활 활동(ADL)의 정의
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
(예: 목욕하기, 옷입고 벗기, 먹기, 약 복용, 위생관리, 신변처리)
- WHO 5단계 분류법
Grade0: 어떤 구속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
Grade1: 보행 및 일을 수행할 수 있으나 육체적으로 격한 활동이 제한되는 상태
Grade2: 보행 및 자가보호가 가능하나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
Grade3: 오직 제한된 자기 보호가 가능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침대나 의자에 의존하는 상태
Grade4: 자기 보호가 불가능하고 의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
- Spilker 3단계 분류법
Mild : 처치가 필요치 않고 인체적용시험대상자의 정상생활 (기능)을 크게 저해치 않는 경우
Moderate : 인체적용시험대상자의 정상생활 (기능)을 유의하게 저해하며,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처치 후 회복되는 경우
Severe : 심한 이상반응으로 고도의 처치가 필요하며 , 후유증이 남는 경우
* 이상반응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의 정의에 따라 모두 중증(Severe) 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, 중증의 이상반응이 반드시 중대한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돈해서는 안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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