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탁과제_연구비 관리]
- Study Timeline1
①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
② Feasibility Web Survey
③ Qualificatio Visit
④ Site Selection
⑤ Investigator Meeting
⑥ IRB
⑦ Budget
⑧ Agreements/Contracts
⑨ Initiation
- Study Timeline2
① CDA(비밀유지동의서): CDA 서명 후 Study design 볼 수 있음
② Feasibility Web Survey
- Launching
- Questionnaire
③ Qualificatio Visit
- SQV
- PSV(Pre study visit)
④ Site Selection: 최종 기관선정 confirm letter 송부
⑤ Investigator Meeting: 기관별 책임연구자 1인 +연구담당자 1인
⑥ IRB진행: 동이서 및 계획서접수
⑦ Budget(연구비 산정) : 기관임상수가 확인 및 IRB 제출용 연구비내역서검토
- Draft(초안)_Budget table 검토
- Negotiations
⑧ Agreements/Contracts: 최종계약진행(계약서 3부)_기관용/스폰서용/연구자용
⑨ Initiation: 반드시 계약체결 확인 후 연구개시 진행
[예산편성]
- 임상시험의 예산편성은 국내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주로 작성함.
- 일부에서만 CRC에게 산정을 함께 하도록 요청함
- CRC는 비용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
: 선정된 비용대로 연구비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임
- 임상시험 전 예산산정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고, 드러나지 않는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
- CRC는 실시기관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연구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
[계약체결 과정]
① 연구수주
② 해당위원회 심의
- 임상연구: IRB위원
- 동물실험윤리위원회: IACUC
③ 연구책임자 계약서 검토
④ 기관담당자 계약검토 및 계약체결 요청
⑤ 연구 실시
⑥ 연구종료(연구결과)보고
[연구책임자 계약서 검토]
주요 검토 사항 | 상세 내용 | 비고 |
연구비 | 금액, 지급시기, 간접비 비율(총 연구비의 17%), VAT 납부 * 기 납부된 간접비 반환 불가 |
|
연구기간 | 연구시작일 및 종료일이 위우너회 심의결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| |
연구결과물 | 지식재산권 등 연구결과물의 소유관계 연구자 주도연구 (IIT) :최소 공동 소유 의뢰자 주도연구(SIT): 협의 |
기술 및 특허권의 경우 의뢰사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(애매할 경우 연구자는 연구부문 자문변호사에게 검토요청) |
병원 명칭 활용 | -병원 명칭 활용금지 | 의약품등 광고용으로 명칭사용금지 |
기타 | 기타 계약서상 연구책임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 |
[계약서 체크리스트]
구분 | 내용 | |
IRB NO | IRB 승인번호 계약서 기재 | |
연구기간 | 연구기간 명시 여부 (ex. 계약체결일 or IRB 승인일-IRB연구종료일) *연구기간은 IRB에 보고한 연구 시작일, 연구 종료일과 일치 예약함 |
|
연구비 | 간접비 비율(17%) 총 연구비 금액기재 기지급된 간접비 환불불가 기지급된 약제관리비 환불불가 VAT 납부관련 조항(부가세 별도) |
|
광고(홍보)등 | -병원 브랜드 사용(광고,홍보,판촉) 등 조항 삭제 계약 당사자간 명칭사용 금지조항 있는지 확인 -병원은 브랜드사용(광고, 홍보,판촉 사용 등)시에 사용료를 부가하오며, 명칭 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1. 일방 당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(광고물, 판촉물, 인터넷 블로그) 등 2. 일방 당사자는 고의, 과실로 위 1항을 위반한 경우, 원사오히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|
|
피험자 보상 | 피험자 보상에 관한 사항은 '의뢰기관'이 진다. 단, '실시기관'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제외 |
|
지식재산권 | 병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권이 지켜지는지의 여부 - 발효일을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는 발명, 발견, 저작물 및 기타 개발품의 소유권과 관련 특허, 저작권, 영업기밀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(통칭하여 "기존 지식재산권")은 본 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, 다른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기타 서면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해청구권 및 실시권 등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|
|
보험가입여부 | 병우너에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(병원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. 국내법상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님) *책임연구자(PI) 이름으로 가입 |
|
문서보관기간 | 3년 무상보관 이후 별도의 이용료가 부가됨. 최장 보관기간은 15년 | |
모니터링 | 의뢰기관이 모니터링을 할 경우, 피험자의 안전이나 연구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발견사항 및 IRB 승인 여부를 변경할 수 잇는 사항들을 실시기관에 30일 이내로 보고한다 의뢰기관은 연구종료 이후라도 최소 2년간 해당 연구결과가 연구시험대상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에 관한 정보를 시험대상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뢰기간이 데이터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, 기관은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, 기관에 데이터 및 안정성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다 |
|
논문출판 | 의뢰기관은 연구 결과의 출판과 관련하여, 실시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| |
서명란 | 병원장 정보 | |
손해배상 | 계약 전체 내용을 아울러 병원이 고의나 과실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 | |
계약해석 |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| |
준겁법 및 관찰 | 준거법-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,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관찰-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|
|
계약 해지 |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뢰기관인 기업의 일방적 계약 해제/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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